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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은 실직자나 구직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조건, 절차, 지원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유지를 장려하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 사업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근로자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취업 취약계층(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거주자
💰 지원 내용
최대 월 100만 원 × 6개월 = 총 600만 원까지 인건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유지 기간과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용보험을 통한 정산 후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접속
-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고용촉진 장려금’ 메뉴 선택
- 채용한 근로자의 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 전자 신청 후 확인 및 보완 요청 대응
-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시 계좌로 입금
📎 준비 서류
- 채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 구직자격 확인 증빙서(구직등록확인서 등)
- 급여지급 내역
⏰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근로자가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제한
-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되므로 급여 지급 명세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이 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계약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Q.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이전 퇴사 시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절감,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요건만 맞는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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