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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라면 이번 소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죠. 특히 복도 폭 제한 때문에 발목 잡혔던 생숙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바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가이드 썸네일 이미지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기존에는 복도 폭이 1.8m 미만인 중복도 구조 건물은 용도변경이 어려웠지만, 이번 완화로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폭 1.8m 미만 건물에 적용됩니다. 절차에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검토, 소방서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포함됩니다.



    절차 요약

     

    1) 지자체에 대상 여부 확인 → 2) 전문업체 화재안전 검토 및 성능 보강 → 3) 소방서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 →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5) 용도변경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복도 폭 완화 절차 표

     

    단계 주체 내용
    1 건축주 지자체에 대상 여부 사전 확인
    2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및 피난·방화 성능 보강안 마련
    3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후 결과서 발급
    5 건축주 용도변경 신청



    마감 시한과 주의사항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하며, 미신고 시 10월부터 점검과 시정명령이 진행됩니다. 절차가 길어 시간이 촉박하니, 지자체 사전확인 단계부터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복도 폭 문제로 발이 묶였던 건축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도 완화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Q&A

     

    Q1. 복도 폭이 1.8m 이상이면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가요?
    아니요. 완화 대상은 1.8m 미만 중복도 구조 건물에 한정됩니다.

     

    Q2. 절차를 다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사전확인과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완료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이행강제금 유예는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Q4. 화재안전성 검토는 누가 하나요?
    관할 소방서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검토합니다.

     

    Q5. 가이드라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소방청(www.nf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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