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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실거주의무’입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화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거주의무의 개념부터 예외, 위반 시 불이익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실거주의무란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기성 매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뿐 아니라 공공분양, 원가주택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 실거주의무 적용 대상

-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목적이 ‘거주’인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제 거주
- 🏘️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 후 2~3년 거주 의무
- 💰 원가주택·청년주택: 실수요자 보호 목적의 공급 주택에 의무 거주기간 부여
| 유형 | 거주의무 기간 | 비고 |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 2년 이상 | 허가조건 명시 |
| 공공분양주택 | 2~3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
| 청년·신혼부부 원가주택 | 3년 | 정부 지원금 수령 조건 |
| 임대전환 불가 주택 | 2년 | 갭투자 차단 목적 |
2️⃣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면?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 과태료, 세금 불이익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거주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 🚫 허가 취소: 실거주 조건 위반 시 관할 구청에서 허가 철회 가능
- 💸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 원 이하
- ⚖️ 세금 혜택 박탈: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 🏠 재거래 제한: 일정 기간 허가 재신청 불가
3️⃣ 예외 인정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실거주 불이행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전근·이직: 불가피한 직장 이동 시
- 🏥 질병·요양: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건축 지연: 공사 지연 또는 인허가 문제로 입주 불가한 경우
4️⃣ 실거주의무 확인 및 관리 방법

- 🧾 매매 계약 시 허가서에 ‘거주 목적’ 명시
- 🏢 구청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전입신고·공공데이터 연계)
- 💡 거주 증빙: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내역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거주의무 기간 중 전세를 줄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조건은 ‘본인 거주’가 원칙이며, 전세·월세 전환 시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2. 실거주의무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2.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 또는 입주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입신고 기준일과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Q3. 실거주가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관할 구청에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일시적 면제나 허가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2025년 실거주의무 제도는 투기 차단 + 실수요자 보호”의 핵심 수단입니다. 집을 사기 전 반드시 허가 조건과 거주의무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세금 혜택 손실과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로 현명한 부동산 거래 전략을 세워보세요. 💡